[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9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분기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과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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