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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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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 실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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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억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 주·정차 밀집지역인 여객·화물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발생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8월31일 동안 하절기 특별점검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객·화물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번 집중점검은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05:00~08:00), 야간(18:00~22:00) 시간대를 통해 취약시간대 공회전 제한 수시단속을 통해 에너지 낭비 및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하절기 배출가스·소음 등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출발전 사전 장시간 에어컨 가동 등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서울시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제한시간을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공회전 제한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자동차는 5분,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단, 25℃ 이상 또는 5℃미만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이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에너지절약 및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공회전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도 동시에 실시한다.

승용차요일제 참가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약 38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는 약 90kg CO2를 절약할 수 있다. 시 등록차량중 도심지점교통량(46%)의 50% 차량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한다면, 일년에 연료 2,572만L, 온실가스 7,571ton CO2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소나무 묘목을 272만그루 식재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상임위(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결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자제를 통해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 예방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운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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