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5:47 (월)
민주통합당, 불법사찰 특위 위원 12인 발표
상태바
민주통합당, 불법사찰 특위 위원 12인 발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0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통합당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 12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특의 위원에는 이석현 의원을 비롯 우윤근, 김경협, 박범계, 김기식, 송호창, 남윤인순, 전해철 의원 등 총 8인의 위원이 선임, 이중 이석현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18인에서 20인이 국조특위 위원이 될 것과 상임위원장은 오는 9일 선출될 예정이라면서, 기타 특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에 대해서 회기 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에 여야 각 2인씩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분명히 했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도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정부는 대통령은 몰랐다는 둥, 외교통상부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에 국무회의 상정계획을 보고했다는 둥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논의를 거치기로 한만큼 정부는 더 이상 책임회피성 변명을 일삼지 말고, 국익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국회논의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간 약정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응당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처인 법제처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석할 문제이며, ‘동의’든 ‘논의’든 국회 논의 결과에 반해 협정 체결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