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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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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개선권고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0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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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최광식 장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문화부 시행초기 조사결과 게임시간선택제 적용대상 대부분이 게임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안내가 부족해 신청 코너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업체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권고 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권고 방침은 이용자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배너나 팝업 노출이 부족하고, '게임시간 제한' 신청 코너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대해 오는 8월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이어 게임 회사별로 신청 코너의 명칭이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자녀사랑', '자녀정보열람' 등 여러 가지여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신청 코너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일해 사용하게 한다.
 
아울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녀의 게임시간 제한을 위해 부모가 그 게임회사의 게임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 부모가 게임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구체적으로 부모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만 가지고 게임시간제한을 신청하면, 게임회사는 이에 대한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고 자녀가 그 사실을 부모에게 확인 일정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진정한 부모가 신청한 사실이 맞는 경우)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성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고 있는 게임이용 확인서비스를 이용 홍보, 구체적으로 게임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 전체를 파악(다만,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는 필요)할 수 있고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회원 탈퇴 또는 게임서비스 시간제한 신청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선택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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