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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 문화지구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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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 문화지구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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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문화지구 조례 개정 등 문화지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오는 5일 오후 2시 조계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청회는 시 관계자, 대학교수 및 시민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동 전통문화보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문화지구 제도의 체계적 관리방안’ 등 5개 주제 발표와 자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시는 10년간 문화지구를 운영, 관리하면서 제기된 미비점은 보완 하고, 권장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지구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문화지구 조례 개정의 기본 틀은 전통 상품 판매 업종과 시설의 보호를 위해 권장시설 융자금 지원은 확대, 융자금 상환기간은 연장해 권장시설(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통문화 업종을 보호하고 문화지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동 주가로변 지역에 대한 금지영업 또는 시설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운영자 융자지원금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 전통문화상품인증제 신규 도입

10년 전 제정된 조례에서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융자 지원의 금액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 이번 개정 조례에 1억원으로 융자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지원금 상환 조건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해 보다 탄력적인 융자 지원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이는 자금 융통이 필요한 권장시설 건물 소유주는 시설 대수선비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권장시설 운영자는 시설 개·보수 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산 저가 문화상품을 취급하는 운영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제도화해 인사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상품을 안심하고 제품을 살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인사동 주가로변 지역 등 ‘금지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확대

종로구 자체 조사결과, 2012년도 주가로변에 의류, 잡화 등의 금지 업종이 2011년 대비 16개소나 증가했다.

특히 주가로변에 화장품점, 액세서리 체인점, 마사지숍, 구두점 등이 계속적으로 입점해 자칫 대한 민국의 대표 문화의 거리 1번지인 인사동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조례에 규정된 금지 영업 또는 시설과 인사동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업점의 입점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지영업 또는 시설 위반시 과태료 처분 규정, 조례에 신설

서울시와 종로구는 금지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효성있는 담보능력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령에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 4월 중앙부처 등에 요청한 상태이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문화지구의 전통문화 예술적 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및 범위를 혼돈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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