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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비용 사전 심사 20억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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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비용 사전 심사 20억원 절약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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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를 도입해 5개월간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는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위탁비용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그동안은 '위탁에 대한 타당성' 심의만 있고 '비용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없이 사후 정산만을 하는 행정관행을 따라왔다.

민간위탁사업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나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은 효율성, 전문성 등을 이유로 ‘위탁에 대한 타당성’만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계약심사과에 민간위탁심사팀을 신설해 민간위탁사업 중 ‘사무위탁 사업’에 대해 인건비·운영비·사업비에 대한 원가산출, 거래 실례가격조사,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위탁비용을 산정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도모했다.

인건비·운영비는 유사 사업 또는 관련 법령·지침 등에 의거해 심사하고, 사업비는 서울시 계약 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의거해 심사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7월부터는 ‘시설위탁 사업’까지 계약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및 서울시 의회동의를 받은 위탁사업 중 사무위탁 및 시설위탁 사업이다.

시는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발주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사무위탁사업부터 우선 시행했다.

주요 예산절감 사례로는 예컨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등 4종 용역사업’은 노임단가 조정 및 제수당 오류 조정 등으로 심사요청 금액 274억원을 258억원으로 조정해 16억원을 절감했다.

‘복지건강 마을지원단 운영사업’에서는 종사원 인건비, 과업일수, 운영비 산정 오류 수정 및 회의비 등의 단가를 조정해 4600만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 ‘직장 맘 지원센터 사업’은 종사원 인건비 조정, 운영비 단가 조정으로 2000만원을 절감했다.

서울시가 7월부터 계약심사를 하는 시설위탁 사업은 신규 위탁사업은 물론 재계약사업까지 포함되며, 심사 대상사업은 ‘고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등 50여개 사업이 있다.

시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서울시 재정 건전성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 도입으로 ▶예산절감  ▶민간위탁사업 투명성 향상 ▶민간위탁사업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 5월31일에는 ‘서울특별시 계약 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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