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한·일정보보보호협정 가서명은 지난 4월23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에서 문안협상이 타결됐으며 신경수 국제정책자장과 일본의 외무성 오노게이이치 북동아과장간에 가서명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가서명은 협정, 통상 조약이든 협정이근 체결협상을 할 때 협상 당사자들이 문안에 합의햤다고 하는 그러한 확인을 하는 의미로서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서명이 어떤 협정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 간은 경우에도 4월23일 가서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일부 수정이나 문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두점을 넣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런 여러가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수차례에 약간의 수정과 교정 같은 것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비공개하려는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안협의가 서로 상대방 간에 오가고 할 때 협상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 문안을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의 과정은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협상이 일단 마무리되고 하는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는 국내 절차로 들어가는데 국내 절차로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관련 부처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국내적인 협의를 다 거치게 되는 것이며 또 협상이 다 체결되면 당연히 그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 협정을 체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협정체결 필요성에 대한 군사적인 수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협정에 대한 협의와 협정체결 절차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문제제기와 국민적 관심 등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하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일이며 국회와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런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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