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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있는 건강식품을 만명통치약으로 광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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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있는 건강식품을 만명통치약으로 광고 판매
  • 김혜린
  • 승인 2014.06.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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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에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계속 섭취 유도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명성사 대표 김모씨(52)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독성이 검출된 미삼정

식약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 판매한 혐의이며,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해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되었다.
   
시호는 산형과,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았고, 아코니틴은 부자, 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품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로서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김씨는 또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특히 미삼정 섭취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한의학상의 현상으로 복약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반응)이라고 소비자를 안심 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다.
    
아울러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총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범 등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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