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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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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지도·점검 실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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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부업체의 대부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이자율 초과수취,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된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두 번째 실시된다.

시-자치구-금감원의 합동점검(50개소)과 자치구 자체 점검(250개소)이 병행, 이번 2차 점검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개인업체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 교육에 대한 이수 의무규정이 대부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규모업체에 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이들에 대한 지도·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지난 3월1일부터 대부업 광고규정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서민층 대다수가 활용하는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이번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시, 자치구,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한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번 개정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함께 강화된 대부업 광고물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과 피해유형에 대한 홍보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 과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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