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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시 해당제품·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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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시 해당제품·판매 금지
  • 김혜린
  • 승인 2014.06.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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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교육부,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 시행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즉시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등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는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식중독 환자 비율이 2008년 39.8%에서 지난해 47.2%로 증가하고 최근의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보강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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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내년 초에 도입한다.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과를 등록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부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또는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등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매년 2회 식약처·지자체·교육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초·중·고 1만1575개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3식학교 ▲기숙형학교 등에 상시적으로 출입하여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식품으로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 로 최종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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