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봉서중,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정
[충남=동양뉴스통신] 남광현 기자 = 충남 천안봉서중학교(교장 정정호)는 벌점20점 이상의 과벌점자를 대상으로(사건번호2014-1) 교과교실에서 2014학년도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회와 힐링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되어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통해 학생생활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함으로서 자치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사전에 법무부 파견 강사와 오영표 판사를 초청하여 자치법정 운영방법 및 재판부의 역할을 학습한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진행했다.
재판은 법정 구성원들은 직접 법복을 입고 검사의 진술 및 신문-변호인 변론-검사의 최후 진술-변호인 최후 진술-과벌점자 최후 진술-배심원 회의-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건을 맡은 검사와 변호사는 사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열띤 논쟁을 펼쳤고, 과벌점자는 진심이 담긴 최후진술로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변호사로 참여한 황선종 학생은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 재판진행과정에 따라 진행을 해보니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으며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