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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교조 법외노조 법대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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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교조 법외노조 법대로 판결해야"
  • 구영회
  • 승인 2014.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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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앞 학부모들과 함께 1인 일레이 시위 참여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홍문종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불법에 대한 법의 심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행정법원 입구에서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석해 "교육이 이념과 정치로 편이 갈라져 본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된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지난 17일 진보성향인 교육감 당선자 13인 전원이 다음달 1일 임기도 시작되기 전부터 전교조의 법적 지위 상실을 막아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교육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겠다던 당선자들의 첫 공약 실천이냐"며 유감을 표명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불법에 대한 법의 심판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1인 시위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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