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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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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으세요.
  • 정효섭
  • 승인 2014.06.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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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부동산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등에 빠지지 않는 꼭 필요한 서류가 인감증명서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한번쯤은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감증명서는 지난 100여년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계약을 할 때면 동의의 뜻으로 인감도장을 찍고 국가에서 증명해주는 수단으로 강력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우선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먼저 신고를 해야하고, 잃어버릴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 위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도장보다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고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과 행정기관의 인감대장 제작, 보관 이송 및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인감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없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지문을 대조하고 정해진 서식에 서명을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허위발급의 위험이 없는 선진적인 제도이며 발급수수료는 300원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보다 50%를 인하하여 발급하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보호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만큼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으시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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