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오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까지로 제한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이날 판결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함에따라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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