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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안액 올리고 하한액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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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안액 올리고 하한액 내린다
  • 김혜린
  • 승인 2014.06.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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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만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만5360원을 수령하게 되므로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만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이 높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만7512원) 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보장해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할 예정인데,  외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상한액 수준은 낮으며, 하한액은 높은 수준이다.

OECD 자료(’10년 기준)에 의하면 상한액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벨기에·터키뿐이며, 하한액의 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뿐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보험 제도 도입 20주년(‘15.7.1)을 계기로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ㆍ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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