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지난 9일부터 11일 사흘간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2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번에 울산 지역에서 허가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차량 1,217대)와 타지역에서 허가 받고 운행 중인 차량 모두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타시도 차량 6건, 울산시 차량 17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타시도와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울산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이동탱크저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누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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