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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뺑소니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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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뺑소니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 조영민
  • 승인 2014.06.2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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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훈 천안동남경찰서 경무계 경사.
주위에서 경찰관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교통사고등 차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뺑소니피해를 입었다는 분이 계셔 몇마디 나누다가 몇달 전 뺑소니와 관련된 흥미있는 판단이 나온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경찰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까지 제공했다면 뺑소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최초 2심 재판부는 "사고 및 피해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뺑소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뺑소니란 교통사고에서의 도주를 의미하며 교통사고에서의 도주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에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 확정할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된 구호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사고현장을 이탈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확정할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로 구분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을 이탈하지않고 구호의무를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이러한 의무를 져버린다면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다양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119신고를 직접하고 경찰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까지 제공하였다면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2007년경에 나온 판결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치만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상처등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미한 사고이어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얼마전에는 졸음운전 때문에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자세히 살폈으나 우거진 숲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며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던 만큼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를 세운 뒤 차량 등을 살핀 사실이 있더라도 차량의 사고 흔적과 손상 정도에 비춰 당연히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충격의 대상이나 유류품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며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사례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머물다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사라졌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사고발생시에는 당황하지않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겠습니다.

음주, 무면허, 법규위반등의 행위를 하여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발생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뺑소니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7월이면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철 안전운전 하시고 장거리 여행시 뺑소니사고 피해를 입지않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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