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1,607억원 부과
상태바
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1,607억원 부과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15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구가 1,95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52억원, 송파구 1,068억원 순
서울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1,607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54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밝혔다.

올해 서울시 7월 재산세는 전년동기(1조 1,192억원)와 비교하여 415억원(3.7%)이 증가하였으며,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에서 징수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공동재산세제도의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입규모를 단순 비교했을 때 당초 15.7배에서 4.5배, 인구 1인당 세액을 비교했을 때에는 9.6배에서 2.8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금년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1,607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2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2,452억원의 35.8% 규모로 이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3,715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624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18억원 등 5,357억원이며,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5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602억원) 및 지방교육세(1,071억원)를 포함하여 6,249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3.7%인 415억 원이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1.1%, 단독주택 2.9%) 및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69%)의 소폭 인상의 영향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3만원 인상(5.2%)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1,607억원, 9월분 2조 845억원 등 총 3조 2,452억 원으로 전년(3조 1,426억원) 대비 3.3%인 1,02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분 재산세 407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49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37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026억원 증가했다.

2012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5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52억원, 송파구 1,06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중랑구 194억원, 도봉구 197억원 순이다.

한편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중구 38억, 구로구 36억, 성동구 34억 등 24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21억)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부과분의 차이는 강남구·강북구의 경우 15.7배이나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4.5배로 완화되고 인구 1인당 세액도 9.6배에서 2.8배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산세 중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같은 금액으로 배분된다.

올해는 총 8,668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47억원이 배분되는데, 7월분 재산세 중 2,669억원(선박·항공기 재산세 19억원 제외)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같은 금액으로 나눠준다.

전년비 415억원 늘어나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6개월 이상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미환급금 4만 8천여건, 1억 4천여만원을 이번 재산세에서 미리 빼고 부과하여 잠자고 있던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본·지점,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스마트폰, ARS,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납세번호(고지서에 있는 옅은 회색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색 박스안의 숫자)를 입력하고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여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CD/ATM기)를 사용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공과금)납부를 선택하고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은 후 본인납부, 타인세금납부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선택하여 고지서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납부할 수 있으나 타행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기기사용료인 9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도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으나 고지서를 꼭 지참해야한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폰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애플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조회하여 설치 후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로 계좌이체·ATM기·텔레뱅킹 등 금융서비스 방법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하며,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재산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 또는 자치구 세무부서)하고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하면 납부하여야 할 정기분 세액에서 500원을 할인해드리며 전자고지(이메일·SMS)로 받아 인터넷·휴대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자동이체 신청은 ETAX(http://etax.seul.go.kr),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하면 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서울 시립미술관 및 역사박물관 입장권 교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7월 3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오는 31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