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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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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 김갑진
  • 승인 2014.06.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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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대구시는 30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30일부터 7월 6일까지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여름은 원전 23기 중 18기가 운전 중이고, 영흥화력 5호기와 안동 복합화력 등 발전시설 준공 등으로 전력수급 사정은 예년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예방적 차원의 조치다.

 

시는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실내 냉방온도 26℃ 이상 유지 등에 대해 7월 6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하여 최초 1회 경고 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로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 민간·공공기관 냉방온도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금지, 냉방기 순차 운휴 준수 등 광범위하게 제한됐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완화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전기사용 제한 위반으로 24개 업체가 97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하되, 비전기식 냉방방식의 경우 26℃ 이상 적용 가능하며, 의료기관, 교육시설, 무더위 쉼터, 대중교통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여름철 최대 전력에서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이르고, 냉방온도제한 1℃ 조정 시 에너지 절감률은 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구·군과 에너지관리공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내용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올여름은 전력수급 상황에 다소 여유가 있어서 작년 여름처럼 전력난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갑작스런 전력설비의 고장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이러한 전력 위기가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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