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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세유독물사업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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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세유독물사업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 김갑진
  • 승인 2014.06.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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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도는 27일 민간전문가의 심층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약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유독물사업장 25개소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민관협업사업은 도가 제안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표준협회(KSA), 포항·구미시가 참여하고 산업단지지역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175개 사업장에 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올해에는 25개소(포항 10, 구미 15) 사업장에 대해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최적의 시설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장의 희망분야에 대해 시설개선의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유독물, 위험물,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의 전반적인 취급실태 및 안전관리상 취약점 194건을 도출했다. 

 

주요 개선권고 분야로는 화학물질관리법(2015년 1월 1일 시행)의 강화된 유독물 취급시설 시설보완(방류벽 설치, 개인보호장비 구입)이나 유해화학물질 분리표시 미준수, 사고예방 시설(경보기, CCTV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취급별로 분류하면 황산(30%) 수산화나트륨(26%) 염산(23%) 불산(14%) 질산(7%) 등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영세유독물사업장의 취약(노후)시설에 대해 개선권고를 진행했으며, 유독물사업장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통해 최적 방안을 도출한 후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개선 희망분야로는 방류벽, 유출방지턱 등 사고예방시설개선(11건) 노후 탱크, 배관 및 펌프교체(8건) 경보시설 및 CCTV 보안시설 확충(4건) 국소배기장치 설치(2건)으로 나타났다. 

 

권덕희 도 환경안전과장은 "도는 강화되는 법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유독물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며 “유독물 관리자 교육,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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