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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소득자 진료비 본인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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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소득자 진료비 본인 전액 부담
  • 김혜린
  • 승인 2014.06.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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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자 진료비 3조8000억원... 환수율은 2.3%에 불과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기존 명단공개자(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어서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 2006부터 20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3조8000억원이나 환수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6월 한달동안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는데, 당초 1749명에서 시범기간 중 180여명이 보험료를 납부했고, 미성년자와 현역병 및  재소자 등 급여중지자도 제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13년 적발 기준)도 7월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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