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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에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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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에 인색
  • 김혜린
  • 승인 2014.07.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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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육군의 순직 인정률 52%... 해군과 공군은 재심의 결과 전부 인정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군은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건군 이후 최초로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하더라도 공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제도개선 후 2년간(‘12.7~’14.6)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직도 군은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012년 5월 군복무중 자해사망한 경우와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순직’ 처리를 해주고, 군 사망사고의 수사체계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이후 같은 해 7월 국방부는 공무와 관련한 자해사망자 순직인정 기준을 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 등에 따라 각 군이 재심의한 결과 지난 2년간 50여명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고, 한 때 190여 건에 이르던 군 내 ‘미인수 영현’ 중 40여 건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미인수 영현은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군의 사망사고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망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하지 않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제도 개선 이후 첫 해의 순직 인정률은 25%로 4건의 재심의 중 1건이 순직처리되었지만, 2012년 7월~2014년 6월 말까지 2년치를 누적한 재심의 순직 인정률을 집계해보면 2건의 재심의 중 1건꼴(52%)로 순직을 인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의 신청부터 결과를 발표하는 데 들어간 처리기간은 제도 시행 첫 해(‘12.7~’13.6)에 170일이던 것이 2년치(‘12.7~’14.6) 누적으로 집계한 결과 114일로 단축됐다.

재심의 처리기간의 경우 담당자별 처리건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각 군은 최초 ‘심의’와 ‘재심의’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으며, 1년 평균 육군은 1인당 약 93건, 해군은 36건, 공군은 23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순직처리 권고에 따른 각 군의 재심의 결과를 보면, 해군과 공군은 재심의 결과 전부(100%)를 순직으로 인정한 반면, 육군의 순직 인정률(52%)은 이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순직 재심사가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군의 ‘순직 재심의’ 절차를 국방부로 통합하도록 권고(‘13년 9월)한 바 있으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

또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재심의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군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수록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군 사망사건과 관련한 주요민원 처리사례를 보면 1990년 훈련 후 목을 매어 사망한 모 이병의 경우 권익위 조사결과, 자대 배치 후 2일 만에 훈련에 참여했고, 훈련 종료 후 상한 족발을 억지로 먹게 하였으며, 배탈이 나자 요령을 피운다며 구타한 것이 확인되어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할 것을 군에 재심의 권고를 했으나 군 재심의 결과는 ‘기각’이었다.

또  2008년 GOP 경계근무 중 수류탄으로 사망한 모 상병의 경우  군 수사결과와 달리 망인의 상급자 뿐 아니라 하급자들도 망인을 구타, 집단따돌림한 것이 확인되어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할 것을 군에 재심의를 권고했으나 군 재심의 결과 ‘기각’ 됐다.

반면에 2011년 영내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모 일병의 경우 권익위 조사결과 보호관심 병사임에도 선임병의 괴롭힘이 지속되었고, 자해시도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조의금마저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할 것을 군에 재심의 권고해 재심의 결과 ‘순직’으로 인정됐다.

2013년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모 대위의 경우도 권익위 조사결과 사망 전 1개월간 50시간이 넘는 시간외근무를 한 점, 급격한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료 자문 결과 등에 따라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할 것을 군에 재심의를 권고해  ‘순직’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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