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7:58 (화)
공공저작물 일반인들에게 무료 공개
상태바
공공저작물 일반인들에게 무료 공개
  • 김혜린
  • 승인 2014.07.01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업적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공공저작물들이 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들을 이날부터 일반인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개되는 저작물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각종 간행물과 보고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 기타 산하 공공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이들 저작물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를 해 무료 사용이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문체부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라는 표시가 부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저작권 활용을 위해 각 기관이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한 공공저작물 또한 순차적으로 공개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서울특별시와 한국문화재보존재단 등 7개 기관이 위탁한 공공저작물 1만3362건을 우선 공개키로 했으며, 이후에도 국유재산 1만4453건, 공유재산 총 294건 등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