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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 '출산휴가·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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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 '출산휴가·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논의
  • 오윤옥
  • 승인 2014.07.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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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직장맘들이 가장 큰 고충으로 꼽는 것 중 하나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연다.

특히 토론회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내에 노무사 3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가 센터에 접수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고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토론회'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열린다.

1일 시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은수미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권미경 시의원, 관련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우선 직장맘지원센터가 제시한 '고용센터 등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한 휴가 및 휴직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근로자 대 사업자간 직접이 아닌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해 신청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에 발생하고 있는 휴가·휴직 승인거부, 불이익취급 및 해고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또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전·도중·후 전 과정의 각종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적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제3의 공적기관에 임신사실을 고지→공적기관이 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안내→임신고지 후 출산전후휴가 사용관리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적조정절차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전·도중·후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조정할 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공적기관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이나 공적조정절차가 도입이 되면 이와 연동해 임신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한 신고∼고발·수사의뢰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시는 이와 같은 원스톱 체계를 갖추게 되면 각종 불이익에 대해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가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포기하는 일 없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들과 함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직장맘들이 법으로 보장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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