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6 (금)
서울시, ‘추정분담금’ 미공개 32곳 조합설립 제한
상태바
서울시, ‘추정분담금’ 미공개 32곳 조합설립 제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18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추진위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를 진행 중인 32곳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전했다.

시는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총288곳 중 6월 현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 이와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 후 약 1년이 되는 6월을 기준으로 6/4~29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주민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주민이 사업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과거처럼 사업추진여부를 둘러싼 주민 분쟁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아직도 추정분담금을 제때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구역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128곳 중 22곳은 그동안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곳은 32곳이다.

32곳 이외의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시는 실태점검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회와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개를 독려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구청장은 일정기간 추정분담금 공개하도록 시정지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이때 사법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다.

단 행정처분 및 고발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공개 가능한 구역의 2/3 이상인 80곳이 공개하는 등 주민알권리와 사업투명성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번 집중 점검결과에 따라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