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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중앙위,쉬차이허우 당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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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중앙위,쉬차이허우 당적 취소
  • 오윤옥
  • 승인 2014.07.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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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장정'과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에 따라 '쉬차이허우'의 당적을 취소하고 뇌물수수 혐의 범죄 문제 및 문제의 단서를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군 검찰기관에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

1일 신화통신 베이징망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6월30일 중앙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의 '쉬차이허우의 엄중한 기율 위반 사건 심사보고'를 청취했다.

통신은 이어 지난 3월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기율 조례에 따라 쉬차이허우의 기율위반 혐의 문제에 대해 조직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를 거쳐 쉬차이허우는 직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승진을 도와 주었고 직접적이거나 가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대가로 가족을 통해 재물을 받았다.

이는 당의 기율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뇌물수수혐의 범죄에 해당하며 사건경위가 엄중하고 그 영향력이 아주 나쁘다는 것.

통신은 이와 관련 이날 회의는 쉬차이허우의 엄중히 기율을 위반한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엄격히 당과 군대를 관리하려는 당중앙의 선명한 태도를 구현했으며, 부정부패를 견결히 반대하며 추호의 부패도 용인하지 않으려는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전당, 전군은 반드시 반부패 투쟁의 장기성과 복잡성, 간고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패 척결과 청렴 건설을 더욱 두두러진 위치에 놓고 위법 범죄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력의 대소와 직무의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당의 기율을 어기고 국가의 법을 위반했으면 그 누구든 가차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조금의 관용과 자비도 있을 수는 없다는 평가다.

한편 중앙정치국회의는 "인민군대는 당의 정치임무를 집행하는 무장 집단으로서 당기풍 청렴 건설에서 높은 기준과 엄한 요구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당내에 부패분자들의 은신처가 있어서는 안되며 군대에도 마찬가지로 부패분자들의 은신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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