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법 정부 위임기관은 열외로 실효성 없다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일 정부중앙 부처에서 고위간부로 재직하다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으로 취업해 활동 중인 관피아는 384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산업부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산식품부와 국토부는 각각 42명으로 2번째, 행양수산부 35명, 문체부 32명, 보건복지부 31명,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각 27명, 법무부 24명, 교육부 15명 안전행정부 12명, 통일부 11명, 기타 5개부처 22명이라고 제시했다.
또 명단에서 제외된 감사원 및 지자체를 포함하여 정부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관피아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미며, 산업부는 64명으로 가장 많고 차관을 지낸 뒤 관련 기관의 사장으로 활동하는 인사도 5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42명으로 2번째로 많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토부 산하의 협회와 공단, 공사, 평가원, 관리원 등에서 퇴직한 이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무원윤리법에는 퇴직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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