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 문화, 법률, 청소년 등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된 인사 중,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6명을 위촉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11229호, ‘12년 7월27일 시행)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진흥원 내 기구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간행물 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간행물윤리위원에 대한 위촉식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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