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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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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 정효섭
  • 승인 2014.07.0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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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이 199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되면서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되었다.

도시지역 주민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동사무소 직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권유하러 다녔는데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연금을 불입하고 연령이 도래되어 얼마를 받을지 명확하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지금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시 만60세로 5년간 납부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특례연금 가입 대상이었으나 가입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딸이 권하자 마지못해 가입하셨는데 지금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좋아 하신다.  

하지만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국민연금은 나와 상관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30%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그나마 평균연금액은 30만원 수준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

곤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만 65세이상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른신들 중 대부분은 월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거쳐 7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초연금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 전에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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