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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SSM에 자율휴업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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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SSM에 자율휴업 강력 요청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7.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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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대형마트·SSM 등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대구시는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SSM에 종전 의무휴업일인 매월 2, 4째 일요일의 자율휴업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롯데쇼핑(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 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크(주), (주)GS 리테일 등 6개 업체에서 대구시 동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3개 구청 관내 대형마트·SSM이 7월 넷째 주 일요일(7월 22일)부터 영업을 해도 해당구청에서는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을 때 대구시 3개 구청은 7월 13일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본 사건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위반과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최근 약 3개월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이 정착되고 있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 소상인은 희망이 사라질 수 있어 심문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는 법원의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하루 전인 18일 서민경제를 살리고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SSM의 점장과 회의를 개최했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하고 있고 특히 소송을 제기한 3개 구청에서는 7월 30일까지 해당조례를 공포하고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할 경우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자율적인 휴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대형마트·SSM 점장은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본사에 전달하기로 했고, 대구시는 본사에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해 자율휴업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한 번 더 3개 구청 관내의 대형마트·SSM의 41곳에 대해 자율휴무를 재차 권고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3개 구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시행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골목 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형마트·SSM의 무차별 영업행위에 시장이 잠식돼 극심한 침체에 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액이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어 대구시의 서민경제를 살리기에 일조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마트·SSM이 자율휴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2~3회의 자율휴업에도 동참하는 착한 유통업체와 동참하지 않는 부도덕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등 행정적인 관리에 반영하겠다”며 상생발전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2, 4째 일요일에 노마진 행사 등을 통해 고객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며 “지역 사랑의 하나로 전통시장을 찾아서 소상인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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