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이달 10일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 10분간 허용된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8일 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 발견한 때부터 측정(제8조제2항)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9일 공포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개소이다.
최종 확정되는 장소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6월말 현재 80% 부착완료 되었으며, 7월말까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