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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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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오윤옥
  • 승인 2014.07.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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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관련 기준(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연혁 및 태양광 에너지 시설 설치 모습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하고, 9월1일부터 전국 최초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기준 강화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고시를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한 규정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 에너지 시설로 다변화시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에너지 사용량의 12% 이상 설치하도록 에너지 생산ㆍ절약 계획이 강화하되 신재생에너지 10%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 등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따라 이번 변경고시에는 대기질 및 물순환 관리대책 등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ㆍ강화된다.

강필영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예방적 의미를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한 것이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제도화로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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