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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산세 43억1000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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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산세 43억1000여만원 부과
  • 정대섭
  • 승인 2014.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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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 충남 예산군은 2014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3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물건별로는 일반건축물이 28억2000만원, 주택이 14억9400만원, 기타 항공기 및 선박이 3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3억80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상승, 신축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등으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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