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경영하는 사업자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사업자는 다음달 6일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물류창고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교통정책과로 등록하면 된다. 단,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이번 등록대상에서 제외, 영업 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등록대상 물류창고를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물류사업자는 필히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교통정책과(229-4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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