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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100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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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1002억원 징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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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올해 상반기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6월말까지 1002억원을 징수해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양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市 체납징수조직과 인력을 확충,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처음 1000억원을 돌파했다.

6월말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333억원, 지방소득세 250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69억원, 취·등록세 105억원 순이다.

시는 지난 3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현재까지 1450백만원을 징수하고, 대여금고 강제개문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 동산(2억5000만원 추산)을 오는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4월 및 5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 차량 및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강제견인(53대), 번호판 영치(1388대)를 통해 일제정리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상반기에 자동차세 징수실적(’11년 282억원 → ’12년 333억원)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이어 5월에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 법원 공탁금을 일괄 조회 및 압류를 통해 737백만원을 징수, 6월에는 증권회사 CMA계좌 압류 등을 통해 1267백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한편, 체납자 소유 차량 4000여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한 실익분석을 통해 실익 있는 차량 또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상반기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는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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