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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자동차연료’ 제조·유통·공급책 1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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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자동차연료’ 제조·유통·공급책 14명 형사입건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2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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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은 26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가짜 자동차연료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제조 ·유통·공급한 판매자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지속적으로 구매한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했다.

적발된 총 연료량은 시가 26억원 상당인 137만ℓ로서,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82만ℓ는 시민건강에 매우 위험한 독성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ℓ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서며 고공 행진하는 틈을 타 진짜보다 ℓ당 150원~400원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전모씨의 경우 동종전과가 다수(3범)임에도 최근 2년간 경기 일원에서 연료주입 전기 펌프를 설치해놓고 유성페인트희석제로 사용되는 가짜 휘발유인 신너를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용차에 주입, 판매해왔다.

시는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난방용등유,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등을 제조·공급·판매한 유통자 11명과 이를 다량 사용한대형버스 등 3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이 중 전모씨는 구속했다.

시는 가짜 연료 사용은 차량의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악취나 매연으로 대기질 오염이 우려되며, 호흡기질환 유발 등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첫 단속했다.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유사석유류에 대한 단속을 펼쳐왔지만 서울시 특사경의 경우 해당 법으로는 단속 권한이 없었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 50개 주유소와 중기보유업체, 대형 공사현장 등에 잠복, 불법유통 현장을 적발하고, 단속현장의 휘발유와 경유, 연료첨가제를 수거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자동차의 연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등 6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제조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형은 가짜 휘발유 공급판매(3곳),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2곳),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자동차용 경유로 제조 판매(3곳), 고유황유에 폐변압기에서 발생된 절연유와 등유를 혼합해 경유로 판매(2곳), 고유황유에 수입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우리나라 제조기준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 유통(1곳) 등이다.

가짜 휘발유의 경우 톨루엔과 메탄올이 다량 포함돼 자동차연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신너류를 승용차 연료로 판매한 사례다.

이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점조직으로, 주거지역의 인적이 뜸한 지하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시 경계를 벗어난 곳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차량에 직접 주유하거나 20리터 말통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난방용등유의 경우도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경유 대체 연료로 공급하거나, 경유와 혼합 제조(경유 50%와 등유 50%, 경유 15%와 등유 85%)해 공급한 사례다.

공사현장을 운행하는 덤프트럭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공공연하게 소형 탱크로리 차량으로 혼합유를 주유받고, 장거리 운행이 잦은 장의차량은 탄천주차장과 같이 대형차량이 집단 주차하는 곳에서 심야나 새벽 시간대인 3~4시경에 주유를 받아왔다.

특히 시가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원 주유소 일부를 대상으로 대형버스, 25톤 경유사용 덤프트럭, 건설장비 차량이 주유소를 찾는 횟수를 알아본 결과, 실제 서울에 등록된 차량수보다 현저히 적은 1달 평균 10대 정도만이 찾거나 전혀 찾지 않는 것으로 파악, 시가 이번에 적발한 것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가짜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입 자동차연료첨가제를 국내에 수입 유통판매하면서 환경부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인터넷과 전국 100여개 가맹점을 통해 5100여개를 유통시킨 자동차 전문 프렌차이즈업체 1곳도 적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연료량 중 아직 판매하지 않은 2556ℓ 가짜 자동차연료를 전량 압수,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인계해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과 시민건강 위협요인인 불법 자동차연료 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기름 값 아끼려다 잦은 차량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시민들도 정상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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