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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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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 정효섭
  • 승인 2014.07.1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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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오늘날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먹을거리 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량식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먹을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식품이 많아지는 만큼 다양한 곳에서 불량식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 예방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 불량식품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식약처에서는 식품의 생산ㆍ제조부터 유통ㆍ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을 위반한 제품을 말하며, 이는 위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물론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7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별 주요 내용으로는 무허가ㆍ무신고 식품, 부적절한 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ㆍ변조 식품 부패ㆍ변질 우려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식품 등으로 다양하다.

불량식품 추방를 위한 첫걸음은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먼저 제품 포장지가 손상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원과 소재지, 원료명,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포장이 심하게 부풀어 있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부패나 변질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냉장식품이면 냉장고에, 냉동식품이면 냉동고에 제대로 진열돼 있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가 원래의 표시사항을 가렸거나, 한글 스티커에 제품의 주요 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의심해 봐야 한다.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다.

유통기한을 손으로 다시 표시하거나 스티커로 만들어 붙인 경우는 믿을 수 없다. 특히 지운 흔적이 있거나 글씨체가 서로 다르다면 유통기한이 변조된 경우가 많다.

유통기한 표시 장소에 판매가격 스티커를 별도 부착한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 일반식품에 질병 치료나 건강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불량식품으로 의심이 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량식품 신고는 간편하게"국번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됐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센터로 통합하면서 불량식품과 관련한 신속한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제보에 따라 소비단계ㆍ유통단계ㆍ제조단계 현장조사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감시자의 눈을 가지고 불량식품을 사지 않으면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내가 만든 식품이 내 가족이 먹고 있다는 생각으로 제조, 판매업체의 식품안전의식과 양심이 바로서고,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행정과 하나가 된다면 불량식품 근절과 함께 안전하고 한층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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