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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탈출은 “희망 키움 통장Ⅱ”가입으로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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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탈출은 “희망 키움 통장Ⅱ”가입으로 시도해보세요.
  • 정효섭
  • 승인 2014.07.1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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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할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 키움 통장” 제도를 2010년에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은 3년 동안 본인의 매월 저축(10만원)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2만 7000가구가 가입해 있으며, 사업 시행 초기에 가입한 가구의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성과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 “희망 키움 통장Ⅱ”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가입 “희망 키움 통장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 키움 통장 Ⅱ” 가입대상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한 부모가정, 18세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는 가입 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첫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  

둘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충족  

셋째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넷째 : 총 근로 ㆍ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충족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7.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 후 적립된 금액(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ㆍ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 됩니다.

사업 참여기간(3년)중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립금을 불입하지 못 할 경우에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하시면 중도해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용도도 가족과 함께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주택구입ㆍ임대, 내일을 위한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되며 기타 가입절차나 자세한 혜택에 대해서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부 콜 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옛날 속담에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고 합니다. 적은 돈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훗날 큰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저축 타령이냐고 미리 포기하시지 말고 용기를 내어 “희망 키움 통장“ 가입으로 빈곤 탈출을 시도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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