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강일 기자= 대전서부교육청은 상반기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 결과 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은 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1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중이다.
서부교육청은 상반기에 노은동 및 관저동, 월평동 등 학원밀집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 총 174개 학원 등의 야간교습행위를 지도·단속하여 총 3개 학원에서 교습시간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야교습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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