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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조기 이행 공공기관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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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조기 이행 공공기관 중간평가
  • 김혜린
  • 승인 2014.07.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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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상화 완료 기관 점검기관 지정 조기 해제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기 이행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벌인다.

평가대상은 지난달 말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8개 기관 가운데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JDC, 한국감정원 등 17개 기관이다.

평가는 17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관련 55개 체크리스트를 평가단이 직접 실사를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중간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은 지난해 경영평가단의 노사ㆍ복리후생팀을 중심으로 노무사 등 7명의 전문가로 별도 구성됐다.

정상화 이행 완료 요건은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 간 단체협약 타결ㆍ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ㆍ보수규정 등) 등 제규정을 개정할 것 △이와 관련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없을 것 등이다.

평가결과는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는 정상화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선 방만경영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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