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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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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정효섭
  • 승인 2014.07.2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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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및 구조인명구조술 등 이론교육과정 2시간과 실습교육 2시간의 4시간 구성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병원전 심정지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응급요원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ㆍ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에 위탁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및 구조인명구조술 등 이론교육과정 2시간과 실습교육 2시간의 4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7월 현재 도내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 관리책임자 및 공무원 등 희망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13회 558명이 이수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제주한라대학교 위탁교육 이외에도 소방서, 소방교육대, 적십자사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2013년도에는 소방서 34,367명, 소방교육대 1,552명, 의료기관 및 적십자사 7,610명 등 총 46,644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 심장사 형태의 심정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목격자가 당황하지 않고 교육받은 대로 119신고 및 심폐소생술등을 시행하므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올해말까지 3,500명 이상의 도민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마련할 방침이며, 아울러 도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인원이 30명이상이고 빔프로젝트 활용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 찾아가는 출장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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