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13 (월)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1만4천 곳 특별 점검
상태바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1만4천 곳 특별 점검
  • 김혜린
  • 승인 2014.07.25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904건 적발...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 감점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에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1,444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86개소에서 904건이 적발돼 위반율 7.7%를 나타냈다.  

지난해 위반율은 6.9%였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역청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와 함께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매년 해오던 지자체 단독방식이 아닌 유역청 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건설 현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559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31건(37.4%)으로 두 번째 였다.

지지자체별 점검률은 서울시 86.2%, 대전시가 82.6%로 가장 높고, 점검업소 수는 경기도가 2,275개소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별 위반율은 세종시가 25.5%(51개소 점검결과 13개 업소 위반)로 가장 높고, 위반업소 수는 경기도(2,275개소 점검결과 207개소 위반)가 가장 많았다.
 
대전시는 350개 대상 업소 중 28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해 8개 업체에 총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을 고발했다.

세종시는 101개 대상 업소 중 51개 업소를 검점한 결과 13개소가 적발돼 7건이 고발되고, 4개 업소가 22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충북은 1690개 대상업소 중 780개소를 점검한 결과 37개소의 위반 사안이 적발돼 19개 업소가 19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9건이 고발됐다.

충남은 1825개 대상업소증 852개소를 점검해 34개업소에 27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12개소가 고발됐다.

유역청 환경감시단 적발내역 중 약 90%(총 72건 중 65건 해당)가 방진덮개 미설치 또는 설치 미흡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방진덮개 설치와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344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365건에 대해서 과태료 2억 9,800만 원을 부과했고 15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다.
    
2013년 특별점검에서는1만 2,589개소 점검해 868개소 868건 적발 조치(위반율 6.9%, 고발 141건, 과태료 327건을 처분한 바 있다.

올해는 유역청 환경감시단이 건설업 이외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7건(51.4%)을 고발조치 했는데, 이는 기존 시·도의 점검대상이었던 건설업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율 117건(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영민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위반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다량의 먼지를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1월 중 2차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