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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2만6천가구에 새 주거급여 5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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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2만6천가구에 새 주거급여 5만원 추가 지급
  • 김혜린
  • 승인 2014.07.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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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30일 급여 지급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해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만6000 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성북구ㆍ서대문구ㆍ노원구) 3개소, 2급지(인천 남구ㆍ남동구ㆍ부평구, 경기 부천시ㆍ양평군ㆍ의왕시ㆍ시흥시ㆍ과천시ㆍ구리시) 9개소, 3급지(광주 서구ㆍ광산구, 울산 중구ㆍ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6개소, 4급지(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ㆍ담양군) 5개소이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ㆍ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민3000)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만6000 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

당초 대상가구를 3만9000 가구로 추정하였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여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그들에게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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