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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부 가족관계등록신고 인터넷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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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부 가족관계등록신고 인터넷 가능
  • 정효섭
  • 승인 2014.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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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그동안 모든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은 민원인이 시청이나 읍ㆍ면ㆍ동 가족관계등록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이 컸으나, 앞으로는 일부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돼 민원인들이 수고가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중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명 등 4개 신고업무의 경우 7월 31일부터는 법원에 허가신청 및 결정을 받은 후 시·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해 신고를 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고,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09:00~18:00)까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약 7일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방문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법원의 허가결정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2014년 6월말까지 민원인이 제주시를 방문해 신고한 개명 등 4개 업무의 신고처리건수는 개명신고 523, 성·본창설 29, 가족관계등록창설 4, 가족관계등록부정정 656건 등 1,212건이다.

아울러, 제주시 가족관계등록부서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번역, 출생자기본증명서 무료발급, 각종신고업무 처리결과 SMS제공, 혼인신고시 축하기념카드 전달 등 다양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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