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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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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검토 추진
  • 남윤철
  • 승인 2014.07.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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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작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권고 제도’에 따라 실시됐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시설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시설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울산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보고된 사항을 검토 후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 10년 이상 ~ 3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90여개 시설, 4,900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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