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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설립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행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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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설립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행각 일당 검거
  • 임성규
  • 승인 2014.07.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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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영농조합을 설립해 다단계 방식으로 출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남양주경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후 농장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를 가지고 출자원을 모집, 이들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출자금을 받아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이사 김씨(39)등 5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위반으로 구속(3명) 및 불구속(2명)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지난 3월2일부터 22일간 경기 일산 대화동 및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에 농지 1만8350㎡를 임대해 이 농장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를 이용해 출자자를 최대 5단계까지 모집하는 다단계 회사를 운영키로 공모했다.

또한 전국에서 모집한 출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최소 30여만원의 가입 금액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최대 100여만원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출자자들로 부터 총액 2억3000여만원을 출자금으로 받아 편취한 피의자들을 검거(사기,유사수신행위)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시청과 유관기관의 협조구축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번 구속수사를 시점으로 남양주권내 불법다단계행위 대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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