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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폐업지원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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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폐업지원제 신청접수
  • 김혜린
  • 승인 2014.08.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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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농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를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 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쇠고기이력제상 최초로 양도ㆍ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마리당 지원되는 예정단가는 두당 4만6000원이다.

폐업지원제는 한우사육을 폐업하는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 및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신청대상은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 송아지)또는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이다.

신청일 기준 이력제상 등록된 사육두수에 대해 농장을 방문해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걸쳐 확정하게 된다.

특히 폐업지원제는 정부에서 지원한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 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장비5년, 시설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단가는 한우 암컷 마리당 88만6000원(예정)으로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한우를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또한 사용하던 축사에서는 폐업일 기준으로 5년간 한우·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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