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18:15 (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천안시 마이핀 발급 시작
상태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천안시 마이핀 발급 시작
  • 최남일
  • 승인 2014.08.03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마이핀 서비스’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핀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마이핀은 나이, 성별 등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번호로 구성됐다.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는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에서 직접 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이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항공사, 여행사, 공공도서관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7일부터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안 되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번호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와 마이핀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해당부서인 천안시청 정보통신과는 지난달 29일부터 3회에 걸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천안역과 터미널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박양애 정보통신과장은 “7일부터는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마이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