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조달청은 올 상반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57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21건을 7가지 사례로 분류해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례 공개는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화 되었던 불공정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어 비정상적인 조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광역시·도별 불공정행위 발생건수 및 처리기간이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돼 일선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