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중구는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5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청과 외식업 중구지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단속은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PC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금연구역 지정·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벌인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모든 영업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ㆍ여성 등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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